▲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브리핑하고 있다. 레호보스비치/AP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태양광 개발업체 보호와 국내 패널 제조에 대한 새로운 지원을 위해 DPA 발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미 상무부의 검사 대상이 됐던 태양광 패널 관련 수입 관세가 2년간 유예됐다. 관세가 면제되는 국가는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이다.
백악관은 "태양광 모듈과 모듈 구성 요소, 열 펌프, 연료 전지 등 태양광 패널 부품과 변압기와 같은 전력망 기반 시설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PA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처음 승인된 법으로, 국방·안보와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 행정부는 법안을 통해 민간 기업에 특정 물품 생산에 집중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미국에선 그간 청정에너지 개발에 대한 여러 정책에도 태양광 패널 부품에 관한 수입 관세로 관련 사업이 애를 먹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업들은 태양광 패널 제조에 필요한 물자를 빠르게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미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의 아비게일 로스 호버 최고경영자(CEO)는 “2년의 관세 유예 기간 미국 태양광 산업은 빠른 물자 배치를 통해 움직일 수 있게 됐다”며 “DPA는 태양광 제조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