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MC딩동의 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MC딩동 측 변호인은 “(MC딩동이)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MC딩동은 지난 2월 음주운전 중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로 측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1차 공판에서 MC딩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는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7일 재판에서 MC딩동은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며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MC딩동 측 변호인도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의 의미가 있다. 단속에서 멈춰있다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