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시절에 만들어진 '검사파견심사위원회(파견심사위)' 폐지에 착수했다. 이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7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침을 시행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자기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타당성 등을 감독하는 한편, 검사 파견을 최소화해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형사부·공판부 인력을 확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는 장관이 파견심사위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위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지난해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상당수가 파견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흔들기 위해 검사파견을 법무부 허락받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며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내게 전화해 총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수사라인에서 빼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권력 비리 제대로 수사하면 험한 일 당하니 알아서 말 잘 들으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라며 파견심사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파견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포함, 장관이 임명·위촉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 발령은 그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 그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사지휘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