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청문회 태스크포스(TF)인 ‘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이세훈 사무처장이 맡았다. 단원으로는 금융위 실무 직원, 외부 파견에서 복귀한 직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의 임시 사무실은 예금보험공사로 정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제6조)’라고 명시돼 있다.
인사청문회가 20일 이내에 마치지 못해 국회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이라면 국회법(제65조2)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여당 관계자는 “정무위 구성이 안 되고 있어서 청문회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빅블러라고 해서 업무 영역 구분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온·오프라인을 아울러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빅데이터에서도 성공하기도 하고, 금융회사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 기존 금융회사에서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글로벌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빅테크 등을 할 수 있는데 기존 금융사는 못한다고 하면 왜 못하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필요하다고 하면 금산분리라든가 전업주의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원칙까지도 일부 보완이 필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도 건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