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터넷방송 BJ를 폭행에 살해한 2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9일 대법원은 살인,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인터넷방송 BJ B(40대)씨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버릇을 고쳐주겠다”라며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 가슴, 배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으며, B씨는 결국 다발성 골절 및 장기 손상으로 사망했다. 또한 A씨는 B씨의 자택에서 휴대전화 1대와 B씨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3년 이상 합기도를 배운 합기도 3단 유단자로, 자신의 폭행이 전문적으로 운동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위력적이고 강도가 세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특히 A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시체 썩는 냄새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이런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A씨의 항소에도 2심과 대법원은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