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확인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곳 대상...7월 29일까지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전날까지 총 337만 개사에 20조 5000억 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반면 확인지급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보전금을 지급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개사다.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간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비롯해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신속지급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지원유형 변경 중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경우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한다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공동대표 사업체 5만8000개 사와 사회적기업 2000개 사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1주일 안에 지급한다. 반면 매출감소 등 요건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지급여부 결정까지 약 3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매출감소가 사전에 확인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지원한다.
확인지급 신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 7월 29일까지 7주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은 7월 8일부터 29일까지 운영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은 소진공이 매 건마다 첨부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신속지급에 비해 지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및 새벽 3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번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