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준석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 수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추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이를 공개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국무총리령 등이 법률에 반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터라 사실상 정부 고유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당 입법 시도에 대해 “어떤 법률안인지 봐야겠지만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며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 시행령이 법률에 위배되게 하면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강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한 만큼 민주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