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 윗선으로 향하게 될 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백 전 장관 등 산업부 고위관계자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동안 정체됐던 수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비서관이 올 1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뒤 재개됐다. 검찰은 4월부터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피고발인 5명 중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등 4명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몸통으로 지목된 백 전 장관으로 수사를 넓혀갔다.
검찰은 3월 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9일 검찰은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직접 지시 여부,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그렇게 (윗선의) 지시받고 움직이지 않았다”며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해 처리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15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 수사는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다. 구속기한 등을 고려하면 백 전 장관에 대한 부분은 늦어도 다음 달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 직후 정기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져 윗선 등 수사는 다음 달에나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