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KT 전직 임원들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2-06-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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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옥 (연합뉴스)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KT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6일 맹 모 전 KT 사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모 전 KT 부사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T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KT의 개인 직원 명의로 후원한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었다"며 "맹 전 사장과 전 전 부사장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당시 KT는 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해 협상 중이어서 국회의 입법활동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상황에서 이뤄진 정치자금 지급행위는 국회의원 권한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줘 사회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가 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 행위는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이들의 행동이 당시 현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 노력한 것이라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4~2017년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외 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약 4억 3800만 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 정치자금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검찰은 이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개인명의로 금액을 쪼개서 기부했다고 봤다.

한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쪼개기 후원에 가담한 구현모 KT 대표 등 임원 10명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약식기소된 구 대표 등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회사 대관 담당 임원들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자신 명의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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