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 휴직, 진급최저복무기간에 포함
"피해자 신원 노출 막고 인사 불이익 없애야"
군내 성폭력 피해자의 휴직 기간을 진급별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이 17일 발의됐다. 피해 사실이 노출될까 휴가조차 쓰지 못했던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픔을 더이상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병주 의원을 필두로 김두관·김상희·최기상 등 총 1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성폭력 피해치료로 인한 휴직 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하고, 성폭력 피해치료로 인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할 때 휴직을 보장하고 있으나 휴직 시 최저복무 기간 산입이 제외되는 등 제도 미비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급 간부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할 시 최저복무기간은 1년이다. 만약 치료상 이유로 3개월 휴직했다면, 1년 3개월 차에 진급을 하면서 피해자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역시 '2차 피해'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상담사의 '휴가' 권유를 받았지만 "무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피해 사실이 노출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대표발의자인 김병주 의원은 "근무하는 동료들은 동기들과 왜 같이 진급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옛 상처를 기억하게 하는 등 제도적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쇄적이고 불합리했던 군 문화를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우리 국방력을 완벽히 할 수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을 더 꼼꼼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