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오는 22일부터 거래되는 올해 12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 지급 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아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한다.
3년 국채선물 2022년 12월물(KTB3F22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125-2506(22-4)', '국고01875-2412(21-10)', '국고02375-2703(22-1)' 등 3종으로 표면 금리는 각각 3.125%, 1.875%, 2.375%이다.
5년 국채선물 2022년 12월물(KTB5F2212)의 경우 '국고02375-2703(22-1)', '국고01750-2609(21-7)' 총 2종이 지정됐으며 표면 금리는 각각 2.375%, 1.750%이다.
10년 국채선물 2022년 12월물(KTB10F22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375-3206(22-5)'와 '국고02375-3112(21-11)'으로 표면 금리는 차례로 3.375%, 2.375%다.
한편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