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지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씨는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경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되자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씨는 도주 4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음주 측정 결과 허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만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