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본사 건물 유리문에 회사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호주 법원이 갤럭시 스마트폰의 방수 성능을 과장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호주 법인에 1400만 호주달러(약 126억 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법원은 삼성 스마트폰인 갤럭시 일부 모델의 방수 기능을 과장 광고했다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ACCC)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 호주 법인에 1400만 호주달러 벌금형을 명령했다.
위원회는 삼성전자 호주법인도 일부 갤럭시 스마트폰의 광고에서 방수 성능 수준과 관련한 정보가 잘못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ACCC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매장이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일부 갤럭시 제품을 풀장이나 바다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광고를 집행했다고 지적하며 2019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광고에 나온 갤럭시 제품을 구매해 물속에서 사용한 후 고장이 났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수백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나 카스 고틀립 ACCC 회장은 “이 같은 항의는 방수가 해당 스마트폰의 중요한 판매 포인트였음을 보여준다”면서 “갤럭시를 구매한 수많은 소비자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잘못된 광고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