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2)’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 고용탄력성을 추정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890원(18.9%)으로 인상할 때는 최대 34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19년 당시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해 총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동기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최대 7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대로 1만890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14만7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분석 당시보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최저임금이 1만 원 오르면 최대 5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보고서는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도 최대 3만3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ㆍ음식점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손실이 컸다. 1만 원으로 인상 시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최대 4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타격을 받을 것이라 분석했다.
그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층(만15세~29세), 정규직 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청년층은 최대 4만5000개, 정규직은 최대 2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급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