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입력 2022-06-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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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 (뉴시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심판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쟁점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준비했다.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9월 10일 시행된다.

법무부, ‘절차적 정당성’ 위반, ‘검찰 권한 침해’ 위헌 주장

법무부는 헌법재판 청구 사유로 우선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을 지적했다. 입법 과정에서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는 것이다. 민형배 의원의 일명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가 강행된 뒤 17분 만에 종결되며 ‘안건조정 논의’가 봉쇄됐다는 점, 8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가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국회가 회기 결정제도를 악용해 ‘회기쪼개기’, ‘1일 국회’ 등의 방법으로 반대 토론 기회를 봉쇄했다고 봤다. 아울러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되고 표결돼 심의 과정도 형해화됐다고 주장했다.

법안 내용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는 검찰의 수사 및 공소기능이 심대하게 제한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돼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에 대한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데에 한계가 있고 절차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기능 축소로 공소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불가피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역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전문가들 ‘헌법에 명시된 건 영장청구권’, ‘국회 자율성 인정할 것’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어는 ‘검수완박’이라고 쓰지만 경제‧부패라는 두 개 분야에 대한 수사권은 남겨뒀기에 ‘완전 박탈’도 아니고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헌법 12조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 측은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장 교수는 “헌법에 명시된 것은 영장청구권이지 수사권이 아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영장청구를 신청하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수사와 영장청구권은 항상 함께 가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이윤제 명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에서 ‘검사가 수사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부분이 없다”며 “물론 ‘영장은 검사가 신청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다른 수사기관이 영장신청을 남발하는 것을 막고 법률전문가이자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담당하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입법 절차 정당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헌재가 동등한 헌법 기관인 국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하고 국회도 내부 절차 등 입법 절차에 관한 법령은 형식적으로 지키며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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