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가 연우를 품에 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콜마의 연우 인수를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위탁제조업계 점유율 2위 업체이며 연우는 화장품 용기제조업계 점유율 1위 업체다.
한국콜마는 올해 4월 연우 주식의 55%(약 2864억 원 상당)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한국콜마의 연우 주식 취득은 생산·유통 과정에서 인접한 단계에 있는 회사 간 수직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와 화장품 용기의 주문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콜마가 연우를 인수하더라도 경쟁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화장품의 생산 또는 개발을 위탁받아 화장품 업체에 공급하는 위탁제조 시장에서는 50곳 이상이 경쟁하고 있는데 한국콜마의 시장 점유율은 15% 내외다. 1위는 점유율이 25% 내외인 코스맥스다.
연우는 펌프, 쿠션, 스틱 등 다양한 형태의 화장품 용기를 제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화장품 용기 시장 점유율은 약 25% 안팎이다. 화장품 용기 시장에는 25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한다.
공정위는 한국콜마와 연우의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고, 다수 사업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장품 위탁 제조사의 용기 구매처나 화장품 용기 제조사의 제품 판매처가 봉쇄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아울러 화장품 용기·위탁제조 시장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판매사가 용기의 규격과 디자인을 정하는 등 거래를 주도해 한국콜마와 연우가 경쟁업체를 배제할 가능성도 작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화장품 시장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인수합병은 신속히 심사 및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