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 인상...중견·중소·자영업자 줄줄이 우려 "고용 충격 불가피"

입력 2022-06-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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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35년 낡은 최저임금 논의제도 개선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 등을 주장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이 5% 인상된 데 대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우려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온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고용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압박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의제기를 예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새벽 1시께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460원)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고용 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기간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영난,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누구를 위한 인상이냐고 날을 세웠다.

업계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월 환산액으로는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비하면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동결에 한 목소리를 내온 중소기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이번 인상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들끓었다. 이날 새벽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들의 절규를 외면한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이번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할 때, 절대 수용 불가"라며 "최임위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최임위 전원회의에 맞춰 세종 정부청사 일대에서 잇따라 시위를 여는 등 어려움을 성토해왔다. 소공연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의 93.3%를 차지한다. 지불능력이 없는 현 상활을 감안해 고통 분담과 속도 조절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소공연 측은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결정을 무력화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견기업계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과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의 위기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을 잠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견업계는 "위기 극복과 국부 창출의 주체로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기금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의 속도감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감소 등 고용 시장 충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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