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BMW 디젤 차량 화재 사건 불기소 처분에 한 시민단체가 항고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수사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BMW 차량화재’ 사건과 관련해 BMW코리아 법인과 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2명의 직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차량을 설계‧제작한 독일 본사와 국내 기술 임원, 대표자 등 사건 책임자들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시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의 결과다.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보고와 환경부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불량 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 자료, 자동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등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를 모두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MW 모든 차량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독일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으며 문제의 BMW 화재 차량 역시 독일에서 생산된 완성차”라며 “화재 원인은 ‘EGR 쿨러의 열용량 부족 또는 과도한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사용에 의한 보일링 발생으로 EGR 쿨러의 균열과 냉각수 누수로 이어지는 설계 오류와 EGR 모듈의 복합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의 엔진설계와 EGR설계 역시 독일에서 설계·제작한 것”이라며 “화재 발생한 BMW 차량을 설계·제작·판매한 책임이 있는 독일의 대표 및 임원, 기술진, 국내 기술자문 및 대표인 모두 BMW 차량 화재의 결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