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보관리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소속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분야 댓글,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가족 등 계정을 이용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관련 정부 옹호 댓글 1만2000여 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야 하고 원심과 달리 공소 제기된 댓글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작성된 댓글 중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한 댓글 등은 5%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무죄로 판단한 댓글은 100여 개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소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