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친구들의 얼굴을 여성 알몸 등 사진에 합성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고교생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1일 경북·강원·경기교육청은 지난달 8일 고등학생 2학년 A군 등 3명에 대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강원·경기지역 고교재학생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A군이 만든 합성사진을 단체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인 남녀 학생으로 이들의 얼굴을 성관계 영상이나 알몸 사진, 장애 학생 비하 사진 등에 합성했다.
교육 당국은 경북 고교생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강원 고교생 B군과 경기 고교생 C군에게는 각각 학교 봉사 6시간과 사회봉사 8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피해 학생 9명 중 7명에게는 전문가 심리상담을 받도록 조치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상상을 초월해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지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학교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A군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