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0일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앞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여성 B 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당일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다. B 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를 추행하는 장면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그대로 송출됐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성폭행 장면이 방송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일부 시청자들이 “신고하겠다”며 A씨를 제지했지만, 방송에서 ‘강제 퇴장’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청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애초 경찰은 A 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했지만, 성추행 장면을 직접 시청한 누리꾼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받아 분석하고 한 시청자를 6시간가량 조사한 후 죄명을 준강간으로 변경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했을 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