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강기 운행 시 버려지는 전기 재활용해 전국 최초로 ‘탄소배출권’ 획득

입력 2022-07-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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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5개월간 모니터링 끝에 탄소배출권 168톤 최종 승인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통해 버려지는 전기 15~40% 회수

(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승강기 운행 시 버려지는 전기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탄소배출권을 얻었다.

5일 서울시는 아파트 승강기 운행 시 버려지는 전기의 15~40%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탄소배출권 168톤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가 상승·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기가 열로 소비돼 버려지지 않게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일종의 자가발전장치다.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해 전기료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탄소배출권은 교토의정서 지정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항을 줄인 실적을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UNFCC)에 등록하면 감축한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받게 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 단지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215개 아파트 단지에 2304대를 설치 완료했다. 올해도 180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획득한 탄소배출권은 168톤으로, 2019년 상반기에 설치한 공동주택 10개 단지 117대에서 감축한 온실가스양에 해당한다.

시는 2019년 환경부에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신청한 이후 2년 5개월에 걸친 검증과 모니터링을 거쳐 환경부로부터 탄소배출권 획득을 최종 승인받았다.

시는 이번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 설치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에 대한 인증을 연차적으로 신청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연간 897톤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물 에너지 감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관점과 방식으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원리.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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