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간 출신 ‘규제개혁위원회’ 출범…“국토부 내부 의사결정권 준하는 결정권 줄 것”

입력 2022-07-06 16:14수정 2022-07-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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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명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원희룡 "과감한 규제 혁신 추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6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원회에 국토부 내부 의사 결정권에 준하는 결정권을 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 관련 규제는 전 부처 규제의 14%(4178건)로, 그간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존 규제에 대한 관행적 태도를 버리고, 민간의 시각을 더한 규제 혁신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고, 보다 많은 기회와 도전의 길을 열려는 문제의식들은 아무래도 민간이나 현장, 새로운 세대들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며 “위원회에 국토부 내부의 의사결정권에 준하는 결정권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이날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가진다. 민간위원은 전체 36명으로, 위원장은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분과별로 7명의 위원을 배치했다. 전체 위원회는 월 1회, 5개 분과위원회는 월 1~2회 개최할 방침이다.

원 위원장은 “국토부가 전원 민간으로 선임한 위원회를 만든 의미는 절대 가볍지 않다. 규제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여러 규제를 일시에 해결할 순 없지만, 국토부 및 위원들과 노력해 새로운 규제 개혁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8대 중요 혁신과제’ 선정…하반기 선제적 추진

국토부는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 심의와 별개로 ‘8대 중요 혁신과제’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 규제혁신 △물류 4.0 플러시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철도 차량·부품 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행정 규제 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등이다. 국토부는 해당 과제들을 하반기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검토 내용은 레벨4 자율주행차 기업 간 판매의 선제적 허용, 도심 내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용도지역 규제 자유 개발 특례구역 설정, 리츠 진입·영업 규제 완화, 공사자금 지원강화 등이다.

원 장관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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