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주기 1개월로 단축…신용등급→신용점수로 차주 세분화
시장 전문가 “금리 인하 효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공시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으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한다. 예대금리차는 평균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이다.
대출금리 공시도 개선한다. 현재 대출금리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매월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신규취급액 기준)를 비교 공시 중이다. 공시 대상 상품은 가계부문은 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 중소기업부문은 담보대출·신용대출·한도대출이다.
가계대출금리는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으로 공시(총 5단계)해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는 50점 단위로 공시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존엔 A은행의 대출금리가 1~2등급에 연 3.69%로 공시됐다면 앞으로는 신용점수 951~1000점은 3.70%, 901~950점은 3.95% 식으로 세분화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확대 시행이 금리 인하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에서도 역시 공시 제도의 효과를 금리 인하 압박이 아닌 소비자의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소비자가 어떤 대출 금리를 받는지 적정한지 알아야 은행과 협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라며 “소비자들이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서 예대금리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더군다나 공시제도로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한다고 하는데 이미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 구도는 형성돼 있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시장전문가는 “취약 차주에 대한 금리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할 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에서도 재원이 필요하고, 은행 간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시제도는 국정과제 이행 정도로만 해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