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의류·가방·액세서리·골프용품 등 총 2505점 압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상반기(1월~6월) 온·오프라인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을 판매한 업자 58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민사단은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토대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58건을 형사입건했으며, 이들 중 49건은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9건은 수사 중에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17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명품의류 1013개 △가방 44개 △골프의류 234개 △벨트 110개 △속옷 23개 △귀걸이 300개 △팔찌 121개 △지갑 119개 △반지 65개 △목걸이 59개 등이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시장가 대비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위조상품 여부를 의심해보고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