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재판서 “공모 안했다” 부인

입력 2022-07-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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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와 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일명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해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공모한 바 없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기망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시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 부장판사가 “변호인 말 잘 들었죠. 변호인 의견과 같습니까”라고 묻자 “네. 같습니다”라며 2차례 고개를 끄덕였다. 조씨도 같은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들은 비교적 담담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이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데 이어 검찰이 제출한 내사착수 보고서,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 보고서, 범죄분석 보고서 등 700여개 증거 중 상당수 자료의 증거 채택에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선 첫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증거 기록 (검토를 위해)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돼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정)부(정)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공판에서는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이들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사실상) 모든 수사보고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할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이씨와 조씨의 변호인은 “분석이나 해석에는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된다”며 “주관적인 의견은 걷어내고 재판을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재판부는 오는 8∼9월께 증거조사를 위한 집중심리 기일을 10여차례 진행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측이 (사실상)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기초 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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