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 후 각각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고,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는 인허가 제도다.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확보하고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은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안내와 기술기준 적합 여부 판단 기준, 기계설비 종류별 설계 및 시공기준에 대한 해설과 관련 규정들을 제공한다. 특히 기계실과 피트, 샤프트 등에 설치된 장비에 대해 그림과 도면을 활용해 설명한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인허가 제도 및 기술기준에 대한 발주자와 기계설비 설계, 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계설비 성능을 확보해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