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앞서 A 씨는 4일 오후 6시 50분쯤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는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 조사를 이어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세대 의대 측은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