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주식을 매도한 뒤 다음 영업일에 매도액을 정산받는 ‘T+1 제도를 이르면 2024년 말 도입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논의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거래소는 12일 자료를 통해 “글로벌 동향 점검 차원에서 미국 SEC(증권감독기구)의 ‘美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추진현황을 내부 공유했으나, 현재까지 국내 도입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전혀 없다”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거래소는 주식결제일에 따른 반대매매 피해에 관련해서 “미수거래는 주식결제일의 축소(T+2→T+1) 시, 고객의 결제대금 입금시기도 같이 빨라지므로 오히려 미수투자 기간이 단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거래의 경우 증권사는 실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매도 체결시점에서 해당 금액을 담보로 인정하고 있어 투자자가 담보 납입기일(T+1)에 주식 매도주문 시에도 반대매매는 실행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T+2일로 반대매매에 따른 피해가 커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