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졸업생 2373명은 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학생 3명의 고소 사건에 졸업생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불편에 대한 책임을 잘못된 곳에 묻는 무지, 눈앞의 손해만 보고 구조적 모순은 보지 못하는 시야의 협소함,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지 않는 마음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확성기 소리가 불편했다면 (노동자들이) 확성기를 가지고 백양로로 나올 수 밖에 없도록 방치한 학교 측에 책임을 묻고 분노해야 한다”며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과 결정권은 학교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받을 정당한 임금,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 쉴 수 있는 일요일과 휴가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며 “시장의 법칙을 뛰어넘어 불편에 대항하는 목소리와 연대가 모든 구성원 삶의 최저선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최저선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교 당국은 캠퍼스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답고 안전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타협으로 함께 공존하기 위한 규칙을 처음 배웠던, 사랑하는 모교에서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며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 응원과 지지를 밝히고, 학교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지난 3월부터 신촌캠퍼스에서 집회를 하며 △시급 440원 인상 △정년퇴직자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반대 △샤워실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5월 일부 연세대 재학생은 집회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6월에는 이들을 상대로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약 64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앞서 연세대 졸업생 법조인 26명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변론을 맡기로 했고, 일부 재학생들도 연세대 측에 청소·경비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등 재학생·졸업생과 청소·경비노동자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