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공동행위 인정하지만, 입찰 담합 주도하지 않았다"

입력 2022-07-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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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에 해명

현대로템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서울 2호선·김포도시철도 등 철도차량 담합 적발' 발표에 공동행위를 인정하면서 향후 불공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담합을 주도했다는 공정위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현대로템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전날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구매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다원시스, 우진산전, 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제작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6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어떠한 시장환경 속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이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는 지난 2020년부터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자 투명윤리경영을 선포하며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투명수주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입찰과정의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 임직원 대상으로 준법교육 및 투명윤리경영 실천 서약을 받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대로템은 "이 사건의 공동행위는 철도차량제조업체 3개사가 최저가입찰제도에 따른 과도한 저가 수주를 피하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정부의 철도차량 예산으로 기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가격을 확보하고자 각 기업과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부당이득을 위한 공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담합 기간 중 철도부문 영업손실률이 5%로 자체적인 비용절감과 생산효율성 확보 등 자구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공정위 발표에 반박하며 "당시 창구 역할만 했을 뿐 최종합의는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별도로 만나 실행됐다" 며 "현대로템 주도하에 이뤄졌다는 공정위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가입찰제도 아래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현대로템은 국내 철도차량 시장에서 공동행위를 주도할 만큼 우월적인 위치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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