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4일 EU 단일정리위원회(Single Resolution BoardㆍSRB)와 유럽과 대한민국 상호 간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의 정리에 관한 원칙을 상호 확인하고 정리제도 관련 정보 공유 및 인력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력협약(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산법 개정으로 도입된 '대형 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RRP)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EU 국가들의 선진 노하우 공유 및 네트워크 확대 등을 목적으로 예보가 SRB에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양 기관 간 협약 세부 내용 조율 및 각국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협력협약 체결을 최종 합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협력협약은 예보 최초의 정리 관련 협약이다. 국가 간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의 정리계획 등 정리 관련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포함해 부실정리계획 품질 제고 등 국내 RRP제도 운영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한 실제 정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양 기관이 협력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예보의 정리 역량 강화는 물론 대외신인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 정리 당국과 협약 체결을 추진해 국제사회에서 교류·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국내 최고 정리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