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해 기업 간담회를 열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심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창업 초기 중소기업 등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지역별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세정 지원 추진단도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김 청장은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