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입력 2022-07-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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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법 제정 시행 전까지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적용, 선택이 아닌 필수
- 가이드라인 적용, 최초 상장과 상장 후 유통, 최종 상장폐지 등 투명하게 관리
-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할 것
- 궁극적으로 대다수 거래소 참여를 통해 거래소 경쟁력 척도로 작용할 것

(사진제공=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2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기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DA는 지난 6월 9일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를 출범했다. 기초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을 작성해 내부협의를 거쳐 지난 11일 기초안을 채택했다.

이날 포럼은 1부 개회식, 2부 주제발표, 3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개회식은 강성후 KDA 회장의 개회사,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의 축사, 가이드라인제정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높은 투자 수요를 이어오던 코인 마켓이 루나/테라 사태와 경기급락-금리인상 3중고에 부딪히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줄어드는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오늘 자율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코인마켓의 신뢰와 매력도를 높여 놓는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켜 경기회복 시에 가장 먼저 일어서는 분야가 가상자산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규제는 자율규제이며, 거래소들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며 "가이드라인은 가급적 동종업계가 모두 참여해 만드는 게 좋다. 코인마켓과 원화마켓 가이드라인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2부 주제발표는 강성후 KDA 회장의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형 가상자산 구분이 우선‘에 이어 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기초안소위원장인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의 ‘제2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가 이어졌다.

강성후 KDA 회장은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라며 "지난 6월 민주ㆍ공화 양당이 공동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를 제외한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도 새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을 기존 증권법에 의한 증권형과 현재 제정 중인 디지털자산법에 의한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율하겠다고 국정과제에서 밝혔다. 금융당국도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결정한 데 이어, 신종 증권형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김태림 가이드라인기초안소위원장은 '제2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를 통해 "가이드라인은 이미 국회에 심의 중인 13개의 관련법 제개정안, 유럽연합(EU)이 합의한 암호자산법(MiCA), 그간 도출된 내용 중에서 자율규제가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기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가치를 사회경제적으로 최초 인정하는 상장, 상장 후 변동사항 공시 등 유통, 최종 상장폐지 전 과정을 규율하고 있다"면서 "주요사항 및 변동사항 공시, 시세조종이나 가장매매,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감시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거래소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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