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한국 운전문화 무데뽀' 발언에 공감하는 이유

입력 2022-07-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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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차장

이달 12일부터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을 때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됐다. 운전자들은 바뀐 도로교통법이 헷갈린다고 아우성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지 안 건널지 알려면 독심술이라도 써야 할 것 같다. 경찰은 차도를 향해 고개를 내밀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를 건너려는 의사가 있는 상황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그냥 보기엔 택시를 잡는 사람 같다. 아예 우회전 신호를 만들어달라는 말도 나온다.

기자도 그동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다.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면 의무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물론 기자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운전자가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로교통법 개정 기사를 쓰면서 알아보니 횡단보도가 파란불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가도 된다는 것을 알게됐다. 그동안 기자의 차 뒤에서 같이 서 있었던 운전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과는 다른 경우지만 직진과 우회전을 모두 허용하는 차선에 서 있을 때 우회전하는 운전자들이 아직도 경적을 울리는 일이 많다. 가끔 우회전 차선에 서 있는 직진 차들도 있지만 대부분 확인해보면 직진도 가능한 차선이다. 뒤차가 커다란 화물차면 경적은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온다. 어쩔 수 없이 정지선을 넘어가 왼쪽 차선으로 이동하지만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 현행법은 경적을 울리면 범칙금 4만 원, 경적을 연속해서 울리는 등 난폭운전을 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이나 교통 당국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했으면 어떨까. 참고로 비켜주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오히려 그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6만 원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더 바뀌었으면 하는 교통신호가 있다. 바로 유턴신호다. 현재 유턴신호가 독자적으로 있는 도로도 있지만, 대부분은 좌회전과 유턴신호가 같이 있다. 그러다 보니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속도를 내다가 유턴차량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유턴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는 것이지만 뒤차는 한참 속도를 내는 상태라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경험한 무시무시한 사례도 있다. 왕복 5차로 대로에서 2차로로 가던 중이었다. 갑자기 3차로에서 가던 차가 좌측 깜빡이를 켰다. 기자의 차가 지나간 후 2차로로 들어오더니 그냥 섰다. 뒤를 따라오던 2, 3차로 차량이 급정거를 한 것은 물론이다. 알고 보니 좌회전을 하려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이었다.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2~3차로를 무리하게 이동하는 차들을 본다. 대부분 좌회전을 위해서다. 정말 궁금하다. 이번 좌회전 신호가 늦었다면 한 블록 더 가서 좌회전하면 안 되는 건가.

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를 띄우면 어김없이 끼어드는 차도 많다. 점점 한국에서 운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6월 9일 '자율주행 로보라이드 시범운행 착수행사'에서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 시승하다 시내버스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자 "대한민국 운전문화가 이탈리아 다음으로 무데뽀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비판하는 기사를 썼지만, 속으로는 공감하는 바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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