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커지는데 규제 多…준용해야 할 관련법만 40여 개
정부 ‘CCUS 제도기반 구축 TF’ 발족…규제 완화될까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로 여겨지는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걸음마 단계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관련 업계는 지적한다.
CCUS란 산업 공정 중 배출된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해 지하에 저장하거나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전체 탄소 감축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탄소중립에서 필수불가결한 기술로 꼽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호석유화학은 가스 전문기업 한국특수가스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CCUS 사업 진출을 본격화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2024년까지 여수국가 산업단지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연간 7만 톤(t) 규모의 CCUS 설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한국석유공사와 CCS 분야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동해 가스전 CCS 실증모델을 개발 중이며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SK E&S 등도 CCUS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업들이 잇달아 CCUS 사업에 뛰어든 것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 시멘트업계 등에서 CCUS가 거의 유일한 탄소 대량 감축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시장 규모의 확대 속도도 빠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전 세계 CCUS 시장의 규모가 2020년 16억1570만 달러에서 2025년 35억4230만 달러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CCUS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과도한 규제를 꼽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제조 외의 용도로는 재활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CCUS 기술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더라도 현재는 건설 소재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환경부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건설 소재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달 초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건설 소재 등 추가적인 재활용 용도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등에서 진행 중이다.
산업집적법상 이산화탄소 재활용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돼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관련 시설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현재 CCUS와 관련한 개별법이 없어 40여 개의 관련법을 준용해야 하는 탓에 개별 법률 간 충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CCUS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도 첫걸음을 뗐다.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했다. TF는 향후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산재한 규제의 정비와 관련 제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 CCUS 기술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철폐와 지원이 있어야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