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헬리오시티는 2019년 12월과 2020년 10월에 ‘안면인식기 등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했다. 아파트너는 업무협약 파트너인 슈프리마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헬리오시티는 2020년 11월 안면인식기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했는데, 아파트너는 입찰에 참여했으나 투찰금액(4346만 원)이 높아 떨어졌고 최저금액(3690만 원)을 써낸 타 업체가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아파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입찰참가 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유사한 아파트 간 낙찰가 비교 검색 기능을 만들기로 했다.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작동하고, 입주민에게 스스로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향후 입찰담합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10월 합동조사를 시행하고,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