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했다. 금융감독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증선위는 19일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 및 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시장조성자 거래 포함)의 하루 평균 정정·취소율이 약 94.6%"라며 "해외 시장조성자의 정정·취소율에 대한 수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제도 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 유형이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라며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해당 시장조성호가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48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를 사전 통지했다.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및 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혐의에서다.
시장조성제도는 투자자들의 거래환경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의무 호가를 지속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증권사 9곳이 시장질서 교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네 차례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해, 총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