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CDMO 사업 위한 모든 조건 보유
대웅제약은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세포·유전자치료제의 개발 및 취급을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1월과 올해 4월, 각각 두 조건을 충족했으며 이번에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하며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류재학 대웅제약 바이오R&D본부장은 “대웅제약이 획득한 3가지 허가를 활용해 CDMO 사업을 가속화시켜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나아가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