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손해 배상 아닌 거래 이행 요구
법원, 가짜 계정 비율 검증 요구 여부 주목
캐서린 매코믹 델라웨어법원 수석 판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트위터 주장에 동의하며 10월 5일간의 재판을 명령했다. 매코믹 판사는 “인수·합병(M&A) 거래가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오래 지속될수록 매도 대상이 되는 회사가 입게 될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며 “사건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4월 트위터를 440억 달러(약 58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달 8일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그는 트위터가 가짜 계정 비율에 대한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관련 데이터를 주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트위터는 인수 거래의 핵심은 가짜 계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트위터 변호사들은 “합의서에도 가짜 계정과 관련한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돼있지 않다”며 “머스크가 일부러 만들어낸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인수 거래가 알려진 뒤 트위터 주가가 25%가량 떨어지니 머스크가 거래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스크 측은 “가짜 계정 문제와 관련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앤드루 로스먼 머스크 변호사는 “트위터 수익 통계를 보면 전부 가짜 계정 비율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트위터의 주요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정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위터는 현재 금전적 손해 배상이 아닌 ‘특정 이행(Specific Performance)’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이행은 손해 배상이 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형평법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의무 이행을 명령하는 것이다.
매코믹 판사는 이날 가짜 계정 비율을 검증해야 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이어질 재판의 최대 쟁점은 가짜 계정 현황을 둘러싼 계약 파기 책임과 강제 이행 여부가 될 것이라고 WSJ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