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일 ‘산재예방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개최
안착 위해 더 지켜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와
근로자 보호 및 사고 예방에는 공감대 형성
안전청 등 독립 산재예방 조직 구성도 제안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법제와 산재예방 시스템은 ‘고비용ㆍ저효과’ 늪에 빠져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재예방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실질적이고 진일보한 대책을 내놓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이 면피성 대책을 내놓고 안전 원리는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큰 사고가 날 때 차분한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해결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 대책이 나온다”며 “즉흥적으로 법과 규정을 만드는 산업 안전정책으로 인해 법령 간 규제와 점검이 중복되고 행정비용은 많이 들어간 반면, 법의 실효성과 규범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있어 법뿐 아니라 산업안전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나 원리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며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진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을 불러온 것은 안전에 대한 철학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산안법의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정책의 실효성 및 법규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접근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며 “특히 안전 관리에서 여건이 매우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인 정 교수의 발표에 이어 좌장인 권혁면 연세대 교수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제의 혁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하나의 대상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다른 사람을 겁주겠다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과 상식 수준에서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법이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이 교수와 함께 안전청 같은 독립적인 산재예방 조직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할지 더 구체화 시키고 명시적인 규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대표로 참석한 정훤우 포스코 안전기획실 실장은 “지난해부터 안전활동을 하면서 최일선에서 안전 관련 인식과 행동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실장은 “법 제도 또는 직책자의 지침이나 지시에 있어 가식이나 거짓이 없어야 현장에 깊에 뿌리 내릴 수 있다”며 “앞으로 정부나 학계에서 새로운 법 등을 만들 때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6개월이 됐지만 지금까지 84건이 대상, 경찰 송치 10건, 기소는 1건에 불과하다”며 “처벌에 대한 과한 우려보다는 이미 법이 시행된 만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사와 언론, 학계의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 대표로 나선 오영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노동부가 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고민할 것”이라며 “다만 산업 안전은 근로 계약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대응 의무이며 제도는 수단일 뿐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며 궁극적으로 안전 문화의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법제를 포함한 행정과 조직들이 전문성을 갖춰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전했다.
임 본부장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잘 보호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잘 정비해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며 경영계 또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만 처벌만 강조하는 등의 과잉 규제는 사업장의 회피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규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사례와 총괄적인 안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업장 현장 특성에 맞게 규제가 변해가야 할 것으로 본다”며 “현행 산안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ㆍ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