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원화마켓 운영 여부에 따라 검사 방식 구분
연말까지 전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 종료 의지 내비쳐
지난 1월 FIU는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 종합검사를 시행하겠다 발표한 바 있다. 7월 현재 기준 35개사 중 3개사에 대한 검사를 마친만큼, 종합검사와 약식검사 방식을 병행해 검사 속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FIU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를,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약식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순번이 돌아오지 않은 사업자에게 관련 공지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종합검사에 착수하기 1~2주 전 거래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에 나가 실제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인원·고팍스·업비트(검사순번 순)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쳤으며, 빗썸과 코빗에 대한 검사를 준비 중이다.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5대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친 후에도 30개의 사업자가 남아있는 만큼,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보고 책임자, 준법감시 책임자, 거래지원 책임자 등 최소 3명이 자금세탁(AML) 이행 방안이나 고객확인절차(KYC) 자료를 정리하고 당국에 보고하는 형태다.
검사 방식을 소폭 손보더라도 모든 사업자를 들여다보겠다는 의지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사업자들이 금융위와 FIU에 대해 보고한 의심거래에 대한 얼럿(Alert·거래 경보)와 실제 발생 건수를 대조해보며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약식검사 형태로 이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문제 소지가 있다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종합검사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금법에 따른 행정조치나 과태료 등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