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초구의원 낮 시간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입력 2022-07-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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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현직 서울시 서초구의원이 대낮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초구의원 A 씨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 5분께 봉천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잡혔다. “앞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차량 이동 경로를 예측해 미리 대기하다 운전자를 검거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A 의원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뒤 귀가 조치 했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1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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