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일부터 22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7곳 등 15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모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기업은 소셜커머스업체 티몬 이사회 의장인 신현성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이며, 테라폼랩스의 자회사이자 특수목적법인인 A사 사무실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다.
검찰은 이 회사들이 싱가포르 법인과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 법인 등과 함께 자금 통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 씨 등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이들의 현금 흐름을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테라‧루나와 관련된 대부분의 법인을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기 혐의 뿐 아니라 탈세 등 관련 의혹까지 폭넓게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제는 혐의 입증이다. 검찰이 이들의 자금 흐름 내역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사기, 유사 수신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기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들이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지,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등을 살펴보고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5월에 출범한 합수단은 1호 수사 대상으로 폭락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양산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사건을 꼽았다. 검찰 관계자는 “루나‧테라 사건은 서민 다중피해 사건인 만큼, 법무부 내부 검토를 거쳐 합수단의 1호 수사 사건으로 지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