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선포시 의회 승인 없이 기후 대응 계획 실행 가능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논의를 위해 매사추세츠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 전용기에서 내려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메릴랜드/AP뉴시스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리 특사는 24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포함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탄소 기반 에너지를 대체하는 일에 적극적”이라며 “비상사태 선포는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추가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사태 선포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위기 등 국가적 비상시에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석유와 가스 시추 중단이나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이 최근 의회에서 좌초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라는 목소리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지난주 법안 처리에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과의 협의가 실패로 끝나면서 관련 예산법이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과 환경단체는 비상사태 선포를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