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MI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설명회는 28일부터 8월 3일 사이에 4개 권역별로 구분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골재 채취업자다.
설명회를 통해 골재 품질검사제도의 주요 내용 및 법규를 설명하고 품질검사 업무처리절차 및 연간 검사계획, 공무원·골재채취업자 등 이해당사자의 역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품질검사제도가 골재 품질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