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출고사무소 (쌍용자동차)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제기한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특별항고를 이달 18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는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앞서 올해 1월 쌍용차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허가받은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인 올해 3월 25일까지 계약금 305억 원을 뺀 잔금 2743억 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계약은 해제됐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당초 제출한 회생계획안에서 에디슨 측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 계약 해제 이후 재매각을 진행해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말 KG그룹을 주축으로 구성된 KG 컨소시엄을 쌍용차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