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 공적 기구' 신설 제안에 한덕수 '필요성 공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근로시간 상한제를 풀려면 관련법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이창양 장관은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52시간 관련해서 근로시간 유연화는 산업계에서도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고용부가 최근에 미래노동시간연구회를 발족시켜서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 깊이 논의해서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겨우 52시간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하는가’라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그런 현실에서의 문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선 제가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일단 산업계 의견을 강조하면서 현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도 지난 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며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연구·개발(R&D)까지 확대 허용해온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 최대 64시간)를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키로 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둘러싼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도 질타를 받았다. 이 장관이 해당 사태에 대해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해법을 잘 찾지 못하고 우리 조선산업과 기자재 업체, 협력업체들에 피해가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됐다”고 말하자 여당 내에서도 “아무리 산자부 장관이지만 노동자가 먼저 눈에 들어와야 하지 않나”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이 장관은 곧바로 “유념하겠다”고 수습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중대처벌법 확대 문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 공적 기구’를 만들자는 임 의원 제안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노동계와 산업계가 해야 할 일을 같이 전부 다 책상 위에 놓고 하나의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계”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