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신금투·KB 등 국내 증권사, 줄줄이 '공매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입력 2022-07-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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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부 과장, 안승근 금융감독원 조사국장,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정회인 수습기자)

국내외 주요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줄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 10억 원, 메리츠증권 1억9500만 원,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7200만 원, KB증권 1200만 원, 홍콩계 증권사 CLSA증권 6억 원 등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0억 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에서다.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 사에 대해 1억4089만 주를 공매도하면서 공매도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법적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며 단순 실수이나,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투증권은 과태료 중 20%를 감경받아 8억 원을 납부했다.

앞서 26일 신한금융투자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과태료 7200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은 20% 감경된 5760만 원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는 '업틱룰'을 위반해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총 2억 원 가량을 호가 주문했다. 업틱룰은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다. 회사 측은 "직원의 주문 실수였다.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했다"라고 전했다.

이밖에 메리츠증권, KB증권, CLSA 등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28일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맡은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불법 공매도 혐의가 포착되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해 엄정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적발 시 바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해 불법 공매도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중대 사건의 경우 법인에도 고액 벌금 등 엄정 구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불법공매도로 취득한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은 박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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