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사전 질문서에 ‘아니오’ 거짓말…대법 “공무원 채용 취소 정당”

입력 2022-07-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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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장 향하는 수험생들 (연합뉴스)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공무원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임용대상자 사전질문서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당시 질문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였다. 이후 A 씨는 최종합격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A 씨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을 알게 돼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아니오’란에 기재한 것이고, 이 질문서는 모집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나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도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은 공무원 임용에 주요한 평가요소가 되는데 허위로 기재해 은폐함으로써 평가가 이뤄질 수 없게 했으므로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을 통해 이뤄지는 채용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전 질문지가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로서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내용의 ‘경찰청’ 등 표현은 수사,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의 요청이 더욱 크고,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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